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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중단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오후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최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황의조의 현 논란을 두고 결격 사유로 바라보는 시선도 외면할 수 없다.
타 종목에서도 품위 유지 위반이 종종 징계의 근거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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