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퍼니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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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퍼니포. 자, 오늘 신용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한 :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김어준 : 주진우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늘 게스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 안녕하세요. 와.
▶김어준 : 와, 한번 해줘야지.
▷주진우 :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김어준 : 자,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법사위원장이라 저희가 모셨는데.
◉추미애 : 네.
▶김어준 : 어제 의총도 있었고. 의총에서는 요약하자면 내란전담재판부 하긴 해야 되는데 위헌 소지가 없도록 의논을 좀 해보자 이런 거죠.
◉추미애 :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위헌 시비가 있죠.
▶김어준 : 아, 시비. 아, 용어 좋다. 시비.
▷주진우 : 위헌 소지. 이 말 단어부터 바꾸죠. 시비다.
▶김어준 : 아, 위헌 시비. 시비 걸어왔어.
◉추미애 :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해요. 이미 언론이 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 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그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훅 가려고 하는 걸.
▶김어준 : 저 소란이 영향을 미칠까 봐 몸조심을 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추미애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까지 몸조심 할 필요 없어.
◉추미애 :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 법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뭐 영장 기각당하고,
▶김어준 : 그렇죠.
◉추미애 : 그리고 지귀연이 뭐 석방시켜버리고 할 때부터 이거 참 이상해. 이게, 이게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특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특판이라고 하니까 막 그게 위헌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을 가지고 추천위원을 꾸려가지고 전담재판부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시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추천위원을 법무부 장관을 넣었다고 그래서 검사가 이 한쪽 원고인 셈인데 그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심판관을 추천을 하느냐.
▶김어준 : 논리가 그렇죠.
◉추미애 : 이런 논리로 이제 시비를 걸죠.
▶김어준 : 시비를 거는데.
◉추미애 : 네네. 그러면 기존에 그 대법원에서 막 사건을 계속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결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법무부 장관 또 들어가서 결원된 인사를 보충하기 위한 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김어준 : 대법관은 이미 법무부가 추천하는데 그거는 왜 되냐.
◉추미애 : 왜 되냐. 그리고 특정 사건이라 그랬는데 이미 그것도 특정 사건을, 이미 발생한 특정 사건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추미애 : 네네.
▶김어준 :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그 사람이 담당한 사건을 넘겨받을 텐데 그럼 특정 사건 아니냐, 이미.
◉추미애 : 이미 발생한 심판 중에 특정 사건에 보충을 하는 건데,
▶김어준 : 그렇지.
◉추미애 :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이미 검토 다 하고 이 사람이 적격이다, 하는 의견은 낼 수 있고.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는,
▶김어준 : 안 된다.
◉추미애 : 특정 사건이니까 안 된다. 그 특정 사건 논리도 어이가 없는 거죠.
▶김어준 : 근데 지금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은 판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판사의 마인드와 생리를 아실 거 아닙니까.
◉추미애 : 네.
▶김어준 : 근데 지금 판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모든 판사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고위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조희대 판사하고 뜻을 같이 하는 판사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사건인데 거기다가 대법관을, 아, 대법관은 괜찮지만 특정 사건이 아니라서. 이 내란전담재판, 내란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가지고 누구를 보내면 그거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추미애 : 네.
▶김어준 :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법관 할 때는 법무부가 들어가는데 괜찮고 이거는 왜 안 되냐. 이해가 안 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판사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추미애 : 판사들은 이 논의 자체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이제,
▶김어준 :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추미애 : 쭉 답변을 하는 심리를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미 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추미애 : 연말까지 밀려버린 거잖아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많고 유감이고요. 저는 심히 유감이고 그리고 그 갑자기 이제 사법,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됐다. 왜냐하면 진도가 나갈 수 있게 해 놨다, 로드맵을 만들었다, 라고 보고 이제 사법 개혁을 하자, 라고 해서 그 사법 개혁 입법안 발의를 지난주에 했죠.
▶김어준 : 그러니까 사법, 사법 개혁으로 넘어갈까 봐.
◉추미애 : 그런데 사법 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예요. 마치 이것은 검찰청 폐지 그럴 때 내란수괴가 윤석열이어서 모든 검사들이 불만이어도 저 특검에 가서 우리 철수할 거야, 이렇게 성질내는 거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이 법원행정처 폐지, 라고 하니까.
▶김어준 : 폐지.
◉추미애 : 전체 법원이 흔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불쾌한 거잖아요. 현직 법관뿐만이 아니라,
▶김어준 :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그 자체보다는 사법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한다니까.
◉추미애 : 네.
▶김어준 : 근데 법원행정처 폐지가 왜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추미애 : 폐지할 때 가장 천대엽 처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김어준 : 본인이 행정처장인데, 왜 근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왜 판사들한테 치명적입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추미애 :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법부 독립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선진 사법 제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헌법상의 핵심 원리다, 사법부 독립은. 그런데 재판의 독립은 기본인 거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사, 예산, 행정권이 다 사법부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작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원래의 사법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륙법계 독일식을 수용했는데 그 나라는 우리한테 수출한 그 원조 나라는 사법 독립은 재판 사무의 독립에 불과해요.
▶김어준 : 재판 사무의 독립.
◉추미애 : 네네. 그래서 인사, 예산, 행정은 법무부나 이제 또는 그 외부, 외부의 뭐 시민들 이런 감시를 엄정하게 받는 거죠.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조직은 독립되지 않았다.
◉추미애 : 네.
▶김어준 : 그 조직 속에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 사무가 독립됐을 뿐이다. 그게 독일의,
◉추미애 : 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법부 독립은 내부 독립과 외부 독립이 있는데 내부 독립은 바로 인사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추미애 : 그러니까 인사를 좀 개방적으로 열어놓는 이유가 바로 이 검찰총장 같으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굉장히 문제가 되듯이 지금의 우리나라 사법부가 인사권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있다 보니 통일화 돼 있다 보니 전체 3,000명의 법관에 대해서 인사권을 대법원장 혼자 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동일체의 원칙처럼 판사동일체의 원칙이 되는 거죠.
▶김어준 : 아, 이게 대법원장 뜻대로.
◉추미애 : 다 될 수밖에 없는.
▶김어준 : 인사권으로 사법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
◉추미애 : 통제를 하는 거죠.
▶김어준 : 아하.
◉추미애 : 그래서 내부 독립이 형성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금 시점이다.
▶김어준 : 시점이다.
◉추미애 : 특히 이 내란재판을 정치적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법 정의적인 법률과 양심에 따른 번역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번역을 해서 계속 위법성 판단조차 못해요. 위법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핵심 피고인들을 풀어줘 버려요.
▶김어준 : 영장 기각하고 있죠.
◉추미애 : 네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김어준 : 다툼의 여지가 없는 재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부 다 다툼의 여지가 있지.
◍신용한 :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정말 고군분투 하시는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는 보편, 합리적인 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본질적으로 다시 왜 우리가 사법, 사법에 대한 개혁 논의, 그리고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이 논의가 왜 시작됐는가를 보면 심플할 거 같아요. 그들이 해온 행태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걸어야 되는 입장이지 자기들이 저희를, 국민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추미애 : 아니, 지금은 석고대죄 해야 되는 거죠.
◍신용한 : 그렇죠.
▶김어준 :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서 내란재판부 얘기하는데 내란재판부를 하면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다잖아요. 완전히 앞뒤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 : 그리고, 그리고 그 갑자기 그 이주일이 생각나잖아요, 돌아가신 코미디언. 믿어주세요.
▶김어준 : 아, 그런 거죠. 믿어주세요. 믿어, 믿게 해줘야죠, 그러면. 그럼 지귀연 판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란재판을 제대로 하든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영장을 기각하지 말든가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믿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어요.
▷주진우 : 국민들이 믿지 못해서 지금 사법부,
▶김어준 : 그렇지.
▷주진우 :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는데, 묻는데 지금 다른 답을 하고 있어.
▶김어준 : 입법부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신용한 : 정확히는 입법부도 아니고요. 민주당 대 제세력 이렇게 이분을 갈라 치더라고요.
▶김어준 : 그렇지. 민주당이 사법부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보안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법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면 여기서 꼬투리 잡을 만한 게 뭐 있겠냐. 일단,
▶김어준 : 법무부 얘기도 있고.
◉추미애 : 시비 거리가 뭐 있겠느냐. 말이 되든 안 되든 시비 잡을 거리를 짚어봐라 그랬더니 아까 그 법무부 장관은 원고인 검사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추천할 거다 그러니까 빼라. 그거는 또 법안의 핵심 취지도 아니에요. 핵심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오케이.
▶김어준 : 아, 법무부 장관. 뭐 그건 고칠 수 있어.
◉추미애 : 네네.
▶김어준 : 헌재는 왜요? 헌재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추미애 : 헌재는 아무래도 이게 원래,
▶김어준 : 자존심 상해서?
◉추미애 : 헌법,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재판소원을 못 하게 된 배경이 바로 판사가 한 재판을 누가 건드려? 헌법재판소는 못 건드려.
▶김어준 : 대법관이 끝냈는데 니들이 뭔데 또 그걸 건드려 이거 아니에요.
◉추미애 : 그러니까 87년, 그 87헌법직선제 개헌안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오면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뺀 것이 이 법원의 로비에 의한 거예요. 우월적 지위를 누린.
▶김어준 : 헌재의,
◉추미애 : 헌재는 우리보다 한 칸 아래야.
▶김어준 : 아래다.
◉추미애 : 서열이 아래야, 우리보다. 근데 우리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추천해.
▶김어준 : 우리를 추천한다고? 그런 마인드죠.
◉추미애 : 네네. 저희가 볼 때는.
▶김어준 : 아니, 근데 그 헌재소장도 대법관 출신 아니에요?
◉추미애 : 그런데. (웃음)
▶김어준 : (웃음) 왜 안 된다는 거야.
◉추미애 : 두 번의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 파면 재판을 만장일치로 해내면서 그 논리를 보면 국민이 아, 이래서 국민 주권, 주권 재민이구나를 쉽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잘 되게 모든 철학이 깃들어 있는 결정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김어준 : 헌재에서 그렇게 냈어요.
◉추미애 : 네.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는 엄청 높고.
▷주진우 : 높아졌죠.
▶김어준 : 제일 높아요, 지금 현재.
◉추미애 : 법원에 대한 신뢰는 팍 땅에 떨어지고.
▶김어준 : 제일 낮아요, 지금 공적기관 중에.
◉추미애 : 네. 근데 그냥 그래도 서열이 내가 위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김어준 : 헌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그런 이유죠, 실제로는.
◉추미애 : 실제로는 그거예요, 심리 분석을 하면.
▶김어준 : 헌재가 어떻게 우리를 추천해? 우리 밑인데. 이런 거죠.
◉추미애 : 네네.
▶김어준 : 난 이게 진짜, 법무부는 그나마 그래, 행정부 일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려고 하면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헌재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나. 헌재는 추천할 수 없다. 다 판사 출신이고 다 대법관 출신인데 헌재는 안 돼. 이게 진짜 웃긴. (웃음) 그래서 법무부를 빼면 그럼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 : 아, 그거 뺀 채로 그냥 지분을 좀 늘려도 되고요. 뭐 그래서 문제 있다는 사람들이 대안 내봐라. 우리는 좀 여유 갖고 보자.
▶김어준 : 근데 이렇게 이 안은 어떠세요? 그 조국혁신당에서 5:4로 만들어주자. 5를 법원으로 해주고 4를 다른 데 모아서 해주자. 그러면 결국은 5:4니까 법원이 원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뽑힐 테니 그러면 위헌 제청해도 위헌 제청 안 해줄 거 아니냐, 재판부가.
◉추미애 : 지난번 국회 윤리특위를 여야가 동수로 했는데 난리가 나서 무산시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죠.
◉추미애 : 네.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동수만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사법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법원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진우 : 그거는, 그거는,
◉추미애 : 법원의 뜻대로 가버리지.
▶김어준 : 그럼 법원이, 법원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추미애 : 네네.
▷주진우 : 그건 안 돼.
▶김어준 : 그러면 그냥 법원 너희들끼리 9명 다 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추미애 : 그렇죠.
▷주진우 : 그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꽂을 거예요.
◉추미애 : 그러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럼 지귀연이 가는 거죠, 다시.
▷주진우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꽂을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주진우 : 안 돼.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김어준 : 그거는 대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은 3:3:3인데 법원, 헌재, 법무부. 그럼 법무부 3을 딴 데로 대체하는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추미애 : 네. 그건 그냥 쉬워요, 또.
▶김어준 : 그래요?
◉추미애 :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김어준 :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안 된다고 하는 게.
◉추미애 : 없다니까요? 안 된다고 했던 게. (웃음)
▶김어준 : (웃음) 법무부가 가장, 헌재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헌재는.
◉추미애 : 그거 이 법을 꼬투리 잡을 건 거의 거르고 채에 거르고 해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상 2심부터 적용하자. 2심 법원부터 전담법원으로 하자. 그것을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 1심으로 하게 됐어요. 소위 위원들께서 의견을 내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그 일부에서 종합특검 또는 2차 특검 필요하다. 다들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새로 기소돼 올라오는데 그걸 일반 법원, 일반 재판부에 맡기면 지귀연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구조상.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가 소수예요, 사실. 그래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취지에 맞게끔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전담부에 1심부터 가자, 라는 논리가 다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뭐 당대표나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의견이다, 하고 알려놓고 그래서 이제 소위가 이제 통과시켜서 전체회의에서 또 그렇게 찬성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김어준 :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위헌 제청은 재판부가 하는 거라 윤석열이 위헌이다, 하고 헌재로 보내 달라 하면 지금 재판부가 보내버려서 재판을 중지시킬 수도 있지 않냐. 하세월 아니냐.
◉추미애 : 그런데 그 1심, 1심 판사의 재량으로 하게 돼 있어요. 꼭 보내야 되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재량이죠.
◉추미애 : 네.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아, 나는 그 당신들 뜻도 그렇고 나도 책임감 있으니까 안 보내고 싶고 끝까지 내가 할게. 이럴 수도 있고.
▶김어준 :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보내버릴 거를 이제 걱정하는데.
◉추미애 : 아, 그런데 보내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거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판의 전제가 돼야지만 위헌소송의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김어준 :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이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조희대 사법부와 법관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위험이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상황에서 개별 재판부가 윤석열이 그렇게 시비를 걸 때 대법원장부터 법관대표자회의가 공식 입장을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럼 헌재로 던져버리자. 내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스르면서 혼자 재판하느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추미애 : 아니, 그 생각만으로는 그 헌법, 그러니까 위헌 제청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하는 재판, 내가 판사인데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내기로 하면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에요.
▶김어준 : 아니,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지금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코트의 분위기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위헌이야. 이쪽으로 몰아가니까 개별 재판부가 나는 위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냥 윤석열 쪽에서 김용현이나 윤석열 쪽에서 이거는 위헌이요 하면 제청하지 않을까.
◉추미애 : 만약에 그것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안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김어준 :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추미애 : 안 보내도 된다, 라고,
▶김어준 : 보내라 압박을,
◉추미애 : 약간 위헌 시비를 걸까 봐서, 또 위헌 시비를 걸더라도 위헌이 위헌심판 제정 사유가 안 되게끔 우리는 이걸 임의 조항으로 해놨어요, 1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반론 가지고 터무니없는 사유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김어준 : 할 수 있으니까,
◉추미애 :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김어준 : 대비해서,
◉추미애 :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자 물을 한 사발을 지금 급해요, 마셔야 되는데 체할 거 같아. 그래서 여기 나뭇잎을 하나 떼서 천천히 마시게끔 했는데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심판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는,
▶김어준 : 다 받아줘야 되는데,
◉추미애 : 재판을 정지하게 돼 있거든요.
▶김어준 : 정지하게 돼 있죠.
◉추미애 :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딱 보니까 단서에 본문에는 정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단서에는 법원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정지를 안 할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김어준 : 그런 조항이 있어요?
◉추미애 : 네. 그래? 이것은 내란범 재판 하는 거는 긴급할 뿐만 아니라,
▷주진우 : 긴급하죠. 긴급하고 중요하고,
◉추미애 : 네. 헌재소장 보고 물어봤어요. 그럼 내란죄는 어떠냐, 법원이 볼 때 이렇게 하니까,
▶김어준 : 긴급하죠. 매우.
◉추미애 : 긴급하고요. 또한 중대합니다. 이래요.
▶김어준 : 그렇지.
◉추미애 : 맞습니다. 저하고 쿵짝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것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재판,
▶김어준 : 이미 있는 조항이에요? 그게?
◉추미애 : 네. 계속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거 중대하다는 여기 빼먹었으니까 여기 이거 내가 그 저기 입법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입법자의 재량이십니다.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법안 소위에 넘겼어요.
▶김어준 : 이해됐어요.
◉추미애 :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헌재가 와가지고 판결 선고 빼놓고는 다 계속 진행해도 됩니다. 판결 선고만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김어준 : 선고만.
◉추미애 : 네네. 왜냐하면 헌재에서 혹시 정말 위헌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미 선고는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충돌되니까 그 선고만 빼주세요 했는데 긴급할 때도 선고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 빼놓고 정지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더라도. 선고만 정지하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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