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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책임 외면한 일본.. 국제법으로 엄벌해야”

메디아 2021. 4.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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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日,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책임 외면한 일본.. 국제법으로 엄벌해야”

-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 김어준 :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30여 년간 국제 환경 분쟁을 다뤄 온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던컨 커리 :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 김어준 : 본인 소개부터 잠깐 부탁드립니다. 

 

▷ 던컨 커리 : 저는 국제환경법 전문 변호사고요. 이런 환경 문제, 특히 핵 폐기물 문제 관련해서 35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 김어준 : 우선 궁금한 것이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류하겠다는 건가요? 

 

▷ 던컨 커리 :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 30년의 기간 동안 방사선에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이러한 오염수의 방류가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어업계의 반발도 심하고 주변국, 특히 중국과 한국의 반발도 심한 상황입니다. 삼중수소, tritium 같은 위험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중국과 한국 연안뿐만 아니라 더 큰 대양으로도 멀리 퍼지게 됩니다. 

 

▶ 김어준 : 그럴 경우에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 국가와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조항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 던컨 커리 : 예, 맞는 말입니다. 주변국들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해양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 정확히 무엇이 방류되는가, 이 방류되는 오염수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해양 환경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것을 지금 전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어준 : 분명히 피해를 입게 되는 한국에 전혀 사전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가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 던컨 커리 : 지금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이렇게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약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해양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여기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방류 행위를 막아 달라는 긴급잠정조치를 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독일에 있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위 잠정 조치 청구를 하면 즉각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 던컨 커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이런 명령이 있을 때 방류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절차 자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바로 이런 종류의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선례도 있습니다. 2001년에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아일랜드 측에서 영국이 이렇게 방사선에 오염된 물질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것을 막아 달라, 청구를 했던 그런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 던컨 커리 : 네, 바로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정부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IAEA는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걸까요? 

 

▷ 던컨 커리 : 불행히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아주 오랫동안 원자력 업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꼭 필요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육지에 탱크를 지어서 탱크 안에 그 오염수를 저장하면 되는 건데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부지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비교적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의 이런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있으니 바다에 버리는 것이고 그걸 원자력 업계를 항상 지지해 왔던 IAEA가 그 부분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 던컨 커리 :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이 건을 끌고 간다면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올까요? 

 

▷ 던컨 커리 : 사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두 달, 세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긴급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건데요. 이건 한 두세 달 정도.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중재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긴급잠정조치 자체는 두 달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세 달 이내에 긴급잠정조치를 끌어내서 일단 방류를 막고 그리고 말씀하신 1~2년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이 전체를 근본적으로 막는다. 이런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 던컨 커리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아까 영국과 아일랜드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아일랜드는 영국의 오염수 방류를 근본적으로 막아 냈나요? 

 

▷ 던컨 커리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와 사전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긴급 청구가 가능했고요. 잠정조치를 받아 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해양재판소 측에서 영국 정부가 이런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강제하는 조치는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영국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당시에는 유럽연합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럽연합의 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로 가서 거기서 다시 다뤄지게 됐었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국제해양재판소의 긴급 명령을 받아 낸다면 적어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류하지는 못하게 막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군요. 

 

▷ 던컨 커리 : 네, 그렇습니다. 국제협약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제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의 이 사건도 바로 이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또 혹시 잠정조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1990년대 이렇게 두 번 프랑스가 방사선 실험을 하면서 이 물질을 그냥 대기 중에 방출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었는데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얻어 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프랑스가 결국은 방출을 안 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잘 이해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혹시 한국이 이 국제해양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전문가 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뉴스공장이 한국에서 1등 라디오입니다. 

 

▷ 던컨 커리 : 네. 이렇게 뉴스공장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걸로도 저는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네. 지금까지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던컨 커리였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통역에는? 

 

▷ 통역 : 홍희연이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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