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6/1 오늘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인상
“주택 한 채 오래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 없어”
- 원종훈 세무사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 김어준 :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높이되, 양도세 중과조치는 시행시기를 반 년 미뤘는데 그미뤘던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마침 오늘이 생일이신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원종훈 세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원종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어준 : 네.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저희가. 지난번 말씀하셔 가지고.
▷ 원종훈 : 네.
▶ 김어준 : 자, 축하드리고요.
▷ 원종훈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부동산 세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 원종훈 : 일단은 많이 변한다기보다 중요한 부분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사실 부동산은 세금 덩어리인 건 맞아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 전부 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6월 1일부터 보유 단계 종합부동산세와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김어준 : 네.
▷ 원종훈 : 그런데 1주택 보유자들은 영향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 김어준 : 일단 1주택 보유자들은 대상이 아니고, 네.
▷ 원종훈 :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와 단기 보유 매각하는 경우에 세율의 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데요. 먼저 종부세를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역에 불문하고 전국에 3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세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뛰게 됩니다.
▶ 김어준 : 2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 원종훈 :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어준 : 네.
▷ 원종훈 :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최고 세율이 3%인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이거나 지역에 불문하고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 기준으로 6%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 김어준 : 2배 정도 되는 거군요. 액수를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에 몇 년에 공시지가가 얼마에 그런 집을 몇 채 있다, 이런 식으로.
▷ 원종훈 : 실제 사례를 한 번 좀 들어볼까요?
▶ 김어준 : 네.
▷ 원종훈 : 네. 일단은 공시가격이 15억 정도인 경우를 한 번 가정 한 번 해보겠는데 일단 이 얘기를 드리면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니거든요. 공시가격이 15억 정도 되면 시세 기준으로 대략 20억이 넘는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원종훈 : 2채를 가지고 있을 때를 한 번 가정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어준 : 20억짜리 2채.
▷ 원종훈 : 그렇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20억, 공시가격 15억짜리 2채를 가지고 있을 때 올해는 대략 한 6,600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내년 정도 되면 7,100만 원 정도 내게 되거든요. 3채인 경우를 한 번 가정해볼게요. 공시가격 15억짜리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만 1억 2,400 정도. 내년에는 1억 3,200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게 정부가 작년 11월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원종훈 : 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 김어준 : 더 올라가겠네요.
▷ 원종훈 :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 김어준 : 실거래가 20억짜리 집 한 3채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종부세 할 때 그 이미지 그대로 종부세 맞네요.
▷ 원종훈 : 맞습니다.
▶ 김어준 : 네. 만약에 같은 가격을 이제 실거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채만. 그분들은 어때요? 똑같은 가격으로.
▷ 원종훈 :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5억 정도 되는 집을 1채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한 번 해볼게요.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보유기간하고 연령에 따라서 주택 1채도 종부세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가지고 있었을 적에 15억짜리 1채면 종부세는 311만 원 정도.
▶ 김어준 : 그것밖에 안 돼요?
▷ 원종훈 : 네. 내년은 331만 원 정도인데 불리한 조건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15억 정도 되는데 1채를 가지고 있고 연세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62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거든요.
▶ 김어준 : 이건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그런 집을 다주택으로 보유한 3채 이상 보유한 분들은 1채당 7천만 원이라면 언론에 은퇴하고 내 평생 집 1채가 있는데 하는 그런 분들 대상이라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60만 원 수준이네요.
▷ 원종훈 : 그렇습니다.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조금 민망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지금 세제의 방향성이라는 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방향성은 한 마디로.
▷ 원종훈 : 그렇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1채, 보통 똘똘한 1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고 6월 1일 기점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양도세 부담도 상당히 커지게 되거든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가, 실제 기사가 난 겁니다. 또는 은퇴하고 평생 1채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원종훈 : 종부세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나오는 건 사실이긴 우리가 종부세를 1채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로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유기간이 길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을 은퇴하고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자하자 종부세가 40% 정도 세액 감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보유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로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원종훈 :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각자 계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게 이 방향성인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 원종훈 : 양도소득세도 6월 1일 기점으로 변화가 큽니다. 세율이 두 가지 경우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도 세율은 좀 높긴 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 세율의 10%p가 가산이 되는데 보통 연말정산 할 때 적용 받는 세율이 기본 세율이거든요. 여기에 10%p가 가산이 되고, 기존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p가 가산이 됐었는데 오늘부터 2주택 보유자가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가산됩니다. 10%p가 더 늘어나는 개념이 되겠고요. 단기보유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도 오늘부터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세법에서 단기보유라고 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1년 미만일 때 오늘부터 이제 70%, 그리고 이제 2년 미만 보유할 때 이제 60%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단기보유. 우리 흔히 단타라고 하는 이 단기보유는 조정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보유에 대해서 세율이 높다라는 것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집 사서 집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0억, 20억 하는 집을 살아서 1년 이내에 팔았다, 이러면 투기로 보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면.
▷ 원종훈 :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어준 : 그중에 한 70%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 원종훈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주택자들, 고가의 주택을 그렇게 단기로 사고 팔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 원종훈 :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잠깐 좀 보면,
▶ 김어준 : 네, 한 가지만.
▷ 원종훈 : 네.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에 구입해서 15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 5년으로 가정해볼게요. 그럼 대략 한 5억 정도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2주택 상황,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일 경우 5월 31일까지, 어제까지는 양도세가 대략 한 2억 4천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3억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 김어준 : 투단기로 불로소득 얻었으면 그건 세금으로 걷겠다, 이런 얘기군요.
▷ 원종훈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종훈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네.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 원종훈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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