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광고를 크게 늘린다.
유튜브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보낸 약관 변경 안내문을 통해 ‘6월부터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는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근 1년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유튜브 계정에만 상업 광고를 붙이고, 해당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가졌다.
새 약관이 시행되면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독자가 있지만, 구글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해 수익배분 계약이 없는 유튜버의 동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도 모두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
구글은 새 약관에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지금까지는 광고주(기업)에게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상 구독자들에게도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영상을 보는 건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광고 시청을 원치 않거나, 건당 사용료를 내기 싫은 구독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1500원·애플 앱스토어 기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구글은 또 전 세계 유튜버들이 미국 사용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릴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걷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전 세계에서 자사 앱 장터 내 유료 결제 수수료도 인상한다.
현재는 게임 같은 일부 앱에 대해서만 30%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원이나 웹툰 같은 앱에 대해서도 15~30%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상이 음원이나 웹툰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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