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신]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벌금 5천만 원
& '포털 뉴스' 공정성 위한 법적 장치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지난 한 주간 판결, 법리 사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우선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약식기소를 했다는 건 이제 감옥에 갈 일은 없다. 절대 감옥에는 안 간다, 이런 얘기죠.
▷ 양지열 : 벌금만 내면 그걸로 끝내주겠다.
▶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한텐 벌금액이 지금 5천만 원,
▷ 양지열 : 5천만 원이요.
▶ 김어준 : 네, 5천만 원. 아직 뭐 판결 난 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약식기소했는데 5천만 원 다 나온다고 해도 뭐.
▷ 양지열 : 다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이면, 5천만 원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 김어준 : 왜냐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리가 없잖아요.
▷ 양지열 :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서 재판 열고 다툴 이유도,
◇ 신장식 : 정식 재판으로 가는 길이 2개인데, 약식기소됐을 때. 하나는 당사자가 이의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재판부에서 이건 약식기소 감이 아니야. 정식 재판으로 한 번 다뤄봐라고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어쨌든 삼성 측에서는,
▶ 김어준 : 할 리가 없죠.
◇ 신장식 :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 김어준 : 할 리가 없죠. 이게 이제 당연히 그냥 기소가 됐을 사안이 왜 약식기소가 됐냐,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삼성에서 수사심의위원회,
◇ 신장식 : 올 3월에.
▶ 김어준 : 소집을 신청했죠.
▷ 양지열 : 이 사건이 시작된 건은 지난해 1월에 사실은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 김어준 : 정말 오래 전이에요.
▷ 양지열 :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관련해서 이 사건이 수사 받은 게 두 번째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예전에도 1번 있었고요. 그건 그냥 정리가 됐고 무혐의로 검찰에 정리가 됐고, 지난해 낸 게 1년이 넘어서만에 사실 프로포폴을 투약했느냐, 마느냐는 이게 법리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 김어준 : 네. 향정신성의약품,
▷ 양지열 : 그냥 체외에서 나오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결정하면 될 걸 굳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또 거기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숫자가 또 많아서,
▶ 김어준 :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왜 수사 중단을 권고합니까? 이게.
▷ 양지열 : 재미있는 게 수사를 중단하고, 또 기소를 해야 될지, 재판을 넘겨야 될지 말지는 동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수사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바로 재판에 넘기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잘못된 수사다라고 각자 이제 또 주장이 달랐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걸로 검찰 측에서는 정리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이게 주사를 프로포폴을 직접 갖다 준 간호사가,
◇ 신장식 : 네. 간호사의 옛 남자친구가.
▶ 김어준 :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간호사도 물론 인정했고.
◇ 신장식 : 네. 간호조무사.
▶ 김어준 : 간호조무사.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카톡도 있고 다 있어요.
◇ 신장식 : 네.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카톡이 있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그걸 직접 한 사람이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잘 언론에 진짜 보도가 안 되어서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를 더 짚어봐야, 두 가지를 더 짚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때 이 제보자는 작년 7월 달에 구속됐어요. 이거 가지고 제보하고 공갈했다라고 해서 그 간호조무사의 옛 남자친구라는 분은 구속되어서 작년 10월 달에 실형 1년 6월을 받았어요.
▶ 김어준 :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실은 이것도 너무 언론 보도에 거의 안 나와 있는데요. 올해 올해 2월 달, 올해 3월 달에 보도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병을 들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어서 올 2월 달에 모발 채취를 또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 삼성 측에서는 억측이고 허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자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 김어준 : 아니. CCTV에 찍혔는데 무슨 억측이에요.
▷ 양지열 : 그래서 저도 헷갈렸는데 제가 2개 있었다,
◇ 신장식 : 3개에요. 3개.
▷ 양지열 : 2개 아니에요?
◇ 신장식 : 예전 게 하나가 있고, 이번에,
▶ 김어준 : 최초의 프로포폴은 아예 무혐의가 됐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제보자가 나타났고, 세 번째는 CCTV가.
◇ 신장식 : 세 번째는 CCTV가 있는 거예요. 3개입니다. 3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삼성 측 얘기는 의료용 목적으로 시술 받은 거다. 프로포폴을 의료용으로.
▶ 김어준 : 아니. 환자가 프로포폴 병을 들고 있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환자가.
◇ 신장식 : 그런데 그것도 프로포폴 병이라는 것도 그 병원 측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빈 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어준 : 빈 병이든 빈 병이 아니든 간에 환자가 프로포폴 병을 들고 CCTV 찍힐 일이 뭐가 있냐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 김어준 :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것이고, 보도가 안 되니까.
● 서기호 :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약식기소는 일반적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으로 이제 끝내야 될 사안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상한선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용이라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이 사실 껌값이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분을 내리는 게, 형사처벌 내리는 게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 신장식 : 처벌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 서기호 : 처벌 효과 없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은 봐주기 한 것이고, 완전히.
▶ 김어준 :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수사 중단을 시켜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서기호 : 그리고 이걸 계속 우리가 떠들어대서 판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스스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렇게 할까요?
▷ 양지열 : 서 변호사님이나 신 변호사님은 5천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저는 그나마 검찰에서 우리 재산하고 소득에 맞춰서 벌금도 달리 해야 된다는 주장 해왔잖아요.
◇ 신장식 :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 양지열 : 네. 그거로 해서 조금 달리 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약식할 때는 벌금이라는 게 많아야 5백이고, 보통 2, 3백 정도거든요.
▶ 김어준 : 그런 사건이나 약식기소를 하는 거죠. 5천만 원짜리 약식기소 처음 봤어요, 저는.
◇ 신장식 : 저도 처음 봤어요.
▷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차라리. 속 편하게.
▶ 김어준 : 5천만 원과 약식기소는 서로 사맛디 아니해요. 사맛디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제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약식기소에 대해서 액수를 이제 높이 친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뭐 5천만 원이라는 게 벌금으로서 효과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재판부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 김어준 :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무조건 정식 기소입니다, 이 정도면.
● 서기호 : 더군다나 이게 상습투약이잖아요. 상습투약이잖아요.
◇ 신장식 :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만 지금 세 번째잖아.
● 서기호 : 그냥 딱 1번 한 것도 아니고 상습적인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이 사건 안에서도 상습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무혐의 받았던 사건, 이 사건, 그다음에 올 3월 달에 잠깐 언론에 나왔다 사라진 사건만 하더라도 상습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의료용 목적이라고 하는데 의료용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이렇게 자주 투약.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대장내시경 검사를 매번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죠.
● 서기호 : 그러니까 상습적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목적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게 맞고,
▶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랬어 봐요.
◇ 신장식 : 큰일났다. 큰일나.
▶ 김어준 : 저는 영원히 퇴출이죠. 영원히 퇴출.
◇ 신장식 : 뼈가 발렸을 겁니다.
● 서기호 : 바로 법정구속이죠.
▶ 김어준 : 영원히 퇴출돼서,
● 서기호 : 법정구속이 아니라 아예 구속영장이 처음부터 청구되겠네요.
▶ 김어준 : 그렇죠.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 서기호 : 잘 걸렸다, 하면서.
▶ 김어준 : 부럽네요.
◇ 신장식 : 머리 길게 길고 다닐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 김어준 : 제가 CCTV에 휘청거리면서 프로포폴 병을 들고 있어 봐요. 거기에 프로포폴 액이 들어있건 들어있지 않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어떤 환자가 프로포폴 병을 들고 다닙니까?
◇ 신장식 : 병원 복도에서.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건 기사가 안 나오니까. 자,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스템 내에서 합법이니까 이렇게 굴러가겠죠.
● 서기호 : 재량이라서요. 검사들한테 재량이 너무 많습니다.
◇ 신장식 : 저는 하여튼 간에 약식 재판 받으신, 기소 청구 받으신 재판부에서 정말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믿습니다.
▶ 김어준 : 이제 앞으로 저는 만약에 이걸로 걸렸으면 제 이름 앞에는 마약사범이라고 걸려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약사범으로 불릴 거예요, 저는.
◇ 신장식 : TBS까지 큰일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사범을 지금 진행자로. 자, 마약사범이라는 단어가 이재용 부회장 앞에 붙일 일은 없죠. 하여튼 그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2부에서 짚어봤는데 지금 포털 관련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논의가 아니라 미디어바우처법이 제출이 됐는데 결국 이제 포털 뉴스가 메인에 노출되는 게 그걸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과반 이상이라고 하니 거기에 관해서 이제 편향성 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 관련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미디어바우처법이에요. ABC 부수 관련한 보도들은 이제 많이 있었고, 이미. 그게 사기다. 실제로는 계란판으로 만들었다는,
▷ 양지열 : 동남아시아에서 계란판으로.
▶ 김어준 : 동남아시아에서 포장지로. 그 뉴스는 충분히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해서 미디어 바우처로 국민들한테 줘서 국민들이 이제 광고 수주액을 결정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여기 직접 가치를 담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이 기자, 이 언론사에게 정부 광고를 주세요, 라고 하는 광고 수주 권한을 배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젠. 이거 말고 포털 관련해서 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 양지열 : 일단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또 대표발의된 게 AI가 편집을 한다고 하는데,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 AI가 도대체 누구냐. 밝혀라.
▶ 김어준 : 뭘 학습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 AI가.
▷ 양지열 : 무슨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길래 이렇게 나오느냐라는데 이걸 묻는 건요. 사실은 알고리즘을 묻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포털들은 언론사에서 뉴스를 제공 받지만 마치 우리가 쇼핑할 때 물건 살 때 우리는 그냥 장만 깔아줄 뿐이지, 물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거든요. 그렇듯이 기사들도 우리는 공급 받은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뿐이지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네.
▷ 양지열 : 그러니까 포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거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 포털에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논의는 10년도 넘었어요.
▷ 양지열 : 그게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무도 가져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신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다가 이 검색 포털을 시장지배력을 가진 언론 미디어다라고 하는 지위를 정확하게 부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지위를 부여해 주면 검색 중립성 의무라든지 언론에서의 중립 의무라든지 객관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의무를 추가로 부여해 줄 수 있고, 그 의무가 부여되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연달아서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자기들은 가판대일 뿐 미디어가 아니다, 언론이 아니다라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지금 양말 팔 듯이, 음료수 팔 듯이 기사를 자기들은 공급 받아서 진열했을 뿐이라고 하죠. 진열. 아무런 언론 기능이 없다고 말하나 그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 신장식 : 누가 봐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언론 미디어입니다. 사실 현재의 포털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서기호 : 그렇죠. 언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신문법을 비롯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포털에서의 뉴스 취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관리하는 규제하는 그런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양지열 :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미디어바우처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우리 언론이 이른바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정부 지원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 김어준 : 몇 천억 받잖아요. 방송까지 하면 1조가 넘어요.
▷ 양지열 : 그렇게 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에 의해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 김어준 : 정부 지원만 받아요.
▷ 양지열 :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만 받죠. 그리고 또 일종의 인터넷 매체 시대가 되면서 매체 숫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공정한 어떤 결정 룰에 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생하는 방법들로 또 살아남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 김어준 : 왜 이런 논의가 꼭 필요하냐면 언론사 탄압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독과점 기업들은 규제하잖아요.
◇ 신장식 : 당연히 규제하죠.
▶ 김어준 : 어떤 영역이든 과점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포털은 이미 막강하지 않습니까?
▷ 양지열 : 이게 아까 가판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물법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을 만들어낸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책임을 지도록 하거든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왜 제가 언론사에 지위를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지만 포털로서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규제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원칙적으로는 언론사 지위를 줘야 된다고 보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또 언론들이 가장 내세우는 방패 언론의 자유, 이런 것까지 또 줘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의무와 책무를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부여하는 게 너무 과중하고 과다한 우리한테 뭔가를 부담을 지우는 거다라고 포털이 생각하면 언론 배치, 기사 배열하지 마세요.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그냥 하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알고리즘도 공개하고 언론으로서의 중립성의 의무라든지 검색 중립성부터 이런 책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 김어준 : 둘 중에 하나만 해라.
◇ 신장식 :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 김어준 : 포털 그러니까 구글처럼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해서 시장지배적인 언론사 역할을 하려고, 그게 되거나 아예.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아예 언론사 지위를 인정해서 되거나 그게 아니면 구글처럼 아웃링크만.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게.
▷ 양지열 : 진짜 알고리즘에 의해서.
● 서기호 : 포털을 언론의 지위로 규정하기보다는 언론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을 하면 좀 아까 그런 문제들은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김어준 : 이게 없었던 논의라서 법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 학자들도 다 참여해야 되는 논의인 것 같아요.
▷ 양지열 : 얘기가 좀 달라요.
◇ 신장식 : 논의가 필요해요.
▷ 양지열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서 변호사님 얘기는 뭐냐면 이중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성 언론만큼의 지위를 주면 거기에 따른 권리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은 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 김어준 : 포털에서는 자기들은 기자가 없다고 하겠죠.
▷ 양지열 : 편집 팀이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걸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의견 개진이거든요.
▶ 김어준 : 편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기사의 배치나 노출을 결정하는 게 AI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다면 그것도 지면 편집이거든요.
▷ 양지열 : 하다못해 제목만 손질해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신장식 : 그럼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무슨 기사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지속해서 노출되느냐도 편집이거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기사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위치에 노출되느냐가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언론중재위원회 가도요. 무슨 사과나 내지는 정정 기사를 낼 때 몇 면에 몇 단 크기로 어떤 글자 크기로 내라라고 하는 게 아예 언론중재 결정문에 나올 정도로,
▶ 김어준 : 편집장에 지면에서 뭐 합니까? 1면 뽑는 거예요.
▷ 양지열 : 지금 신 변호사님 되게 중요하신 얘기하신 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언론사에서 오보를 내잖아요. 그래서 언중위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2단 기사로 뭐 크게 눈에 보이는데 신문에 실어, 라고 하는데 포털에서는요. 그 오보의 대상이었던 기사는 전면에 세웠어도 정정 기사는 안 실어줘요, 전면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에요. 이런 게.
◇ 신장식 : 그리고 이게 마치 지금 무슨 정파적으로 접근을 한 거다. 쟤네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고리즘 공개법은요.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어요.
▶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 그때,
◇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한 17개 정도 발의를 했어요.
▷ 양지열 : 자유한국당.
◇ 신장식 : 네, 자유한국당.
▶ 김어준 :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포털과 관련한 법안들 많이 냈었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 김어준 : 그때는 거기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국제적으로도 이 AI에 관련된 규제와 기준들을 유럽과 미국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포털이 AI가 했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 그건,
◇ 신장식 : 말이 안 됩니다.
▶ 김어준 :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닙니다.
● 서기호 : 그리고 AI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AI가 완벽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그런데 AI라는 것도 결국은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에 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 김어준 : 당연하죠.
● 서기호 : 그런 전제 없이 마치 AI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AI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것은 AI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김어준 : 핑계죠. 핑계. 핑계인데 하나만 아주 간단한 한 사례만 생각해봐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드는 게 본인들은 AI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 말은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AI한테 중립을 어떻게 학습을 시킵니까? 객관은 어떻게 학습시킵니까?
◇ 신장식 : 얼마 전에 그런 앱이 있었잖아요. 무슨 답변하고 채팅 앱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 김어준 : 네. MS에서 만든 것.
◇ 신장식 : 네. 채팅 앱이 있었는데 이게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옛날 이미 중립성 없거나 성평등한 그 데이터가 아닌 편향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니까 거기서 계속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 AI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시켰느냐가 드러나지 않는 한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답변 자체가 아니에요.
▶ 김어준 : 우리 신 변호사님이 비전문가로서 말씀하신 걸 제가 준전문가로서 보충하자면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걸 소개를 했어요. 테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공개한 지 6시간 만에 무슨 답변을 내놓냐면, 불과 6시간 만에 유태인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막 내놓는 거예요, 질문하면. 왜 그러냐면 그 6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혐오나 차별의 언어들을 그 말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으로부터 입력 받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편견과 그 차별이나 혐오 또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게 입력되면 AI는 그걸 그냥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8시간 만에 문 닫았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처럼 안 되는구나 싶어 가지고 문 닫아버렸거든요. AI가 입력 받는 데이터 세트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그 안에 포함된 혐오나 차별 혹은 편향과 편견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AI로 기사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뭘 입력했냐고. 뭘 입력했길래 기사 배치가 그렇게 나오시냐고요.
▶ 김어준 : 어떻게 중립을 학습시켰냐고, 어떻게 객관을 학습시켰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 신장식 : 맞습니다.
● 서기호 :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 아니죠. 무슨 토론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쪽 포털 쪽에서는 자기들도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AI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핑계를 또 대더라고요.
▶ 김어준 : 뭘 떨어져. 사람들을 바보로 아나. 떨어진다기보다 그걸 이용해서 또 기자들이 그 AI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 기사를 생산해서 그렇게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 양지열 :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불가능해지는 게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쪽에서 나오는 양, 이런 것들도 이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일까? 여기부터가 사실 근본적으로,
▶ 김어준 :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양지열 :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애초에 그건 가정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모든 매체들이 자기 입장이 있는 법이고, 전 세계에.
▷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언론이 조금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포털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어떻게 할 건지를 가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이 포털만 규제를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 김어준 : 소위 선진국들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AI가 가진 이런 오류,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 AI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분야, 조심해야 되는 분야, 이런 것 막 정하거든요. 그다음에 AI의 그 알고리즘의 공개 여부라든가 입증 책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 양지열 : 이미 그렇기도 하고, 특히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예 이걸 한 곳에 몰아서 누군가가 별도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를 못해요.
▶ 김어준 :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
▷ 양지열 : 안 돼요. 불가능해요.
▶ 김어준 : 한 포털이 다 분류해 가지고 노출도를 AI가 결정한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거기서는. 무슨 AI가 그런 걸 하냐고.
▷ 양지열 :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기사를 정상적으로 시장 논리에서 많이 파는 곳이 많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 받고 포털에 팔고, 이렇게 수익을 얻는 구조니까 이런 기형적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 서기호 : AI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판사들을 AI로 대체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도 엉터리 판결들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AI한테 판결 맡기자. 그런 부분이 화가 나서 그러신 거긴 한데 사실은 판사의 판단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판결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AI가 적당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둑, 바둑에서 프로 바둑기사를 이겨볼 정도의 그런 것에서는 AI가 할 수 있지만,
▶ 김어준 : 상품 추천, 이거 가능해요.
● 서기호 :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그런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어떤 가치가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사의 판결이라든가 언론, 이 분야는 AI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요. 판사들에게 가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 서기호 :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 판결이 많이 나오니까.
◇ 신장식 : 별도의 논의긴 한데 여튼 포털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바우처법도 같이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 김어준 : 관련 법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디어바우처법만으로는 안 되고 포털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 신장식 : 거기서부터 논의해야 돼요.
▶ 김어준 : 그것도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도 같이 돌아가는 것이고.
▷ 양지열 : 기본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러면 언론이 아니더라도 포털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이것도 논의를 해야죠.
▶ 김어준 :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한 또 규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포털은 그렇게 복잡한 것 너무 그렇게 막 연루되지 말고 그냥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가면 포털은 아주 편안할 거예요.
● 서기호 : 네이버가 원래 그런데 뉴스 추천 기능 하다가 검색 기능으로 바뀐 것도 보면 그 과정 생각해보면 다른 포털도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 김어준 : 기업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겠죠.
▷ 양지열 : 그것도 그렇고 네이버가 그걸 떼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이익을 보는 것도 있겠죠, 어쩌면.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러니까 더 주지 않을 수도 있죠.
▶ 김어준 : 하여튼 이게 올해 내내,
◇ 신장식 : 논란이 될 겁니다.
▶ 김어준 : 특히 하반기 내내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맛보기로 한 번 짚어봤고요. 아직은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공부가 많이 안 됐거든요.
▷ 양지열 : 영역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 김어준 :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해외 사례부터 수집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분들이어 가지고.
● 서기호 : 더군다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포털은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유례 없는 독특한 구조기 때문에.
▶ 김어준 :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라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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