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신]
'347억 원 통장잔고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재판 쟁점과 또 다른 혐의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지난 한 주간 재판, 사건 법리적으로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변호사님을 두 번을 이야기했네요.
◇ 신장식 : 예, 신장식입니다.
▷ 양지열 : 굳이. 양지열도 두 번 나옵니다.
▶ 김어준 : 신장식 변호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지난주 워낙 정치 뉴스가 많아서 이 뉴스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라고 하는 야권의 1위 후보의 장모 사건의 공판이 있었어요.
▷ 양지열 : 4차 공판이었죠.
◇ 신장식 : 8월 12일 날이요.
▶ 김어준 : 요양병원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는데 그 사건 말고, 그 사건하고 전혀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짜 잔고 증명서. 가짜 잔고 증명서도 사실은 이 건으로 장모 최 씨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 양지열 : 그렇습니다. 지금 네 번째 재판을 지난주에 받았고요. 장모 같은 경우에 이런 겁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땅을 사는데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해요.
▶ 김어준 : 한 350억대에 이르는.
▷ 양지열 : 그걸 100억을 했다가 70억 조금 넘는 돈을 했다가 30억 넘는 돈을 했다가 130억가량 해서 네 차례 합산해서 347억인가를 있는 것처럼.
▶ 김어준 : 액수가 커요.
▷ 양지열 : 있는 것처럼 위조를 했는데
◇ 신장식 : 스케일이 남다르셔.
▷ 양지열 :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달라요, 양쪽이 주장하는 게. 두 사람이 땅을 사는데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모는 상대방인,
▶ 김어준 : 만들어 달라고 했어.
▷ 양지열 : 안 씨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 준 것뿐이고 돈을 빌리는 데 사기 용도로 쓴 건 나는 몰랐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냥 이게 참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일반인들이 보면.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 총 한 350억 원에 이르는 이 잔고 증명서를 장모 측에서 만든 건 맞습니다.
▷ 양지열 : 본인도 인정했어요.
▶ 김어준 : 만들었다. 내가 누구 시켜서 만들었다.
◇ 신장식 : 코바나컨텐츠의 김 모 씨를 시켜서 위조시켰다.
▷ 양지열 : 자기 딸이죠. 윤 예비후보의 배우자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만들어 줬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딸 회사의 감사였던가요?
◇ 신장식 : 예.
▶ 김어준 : 딸 회사의 감사를 시켜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든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들었고.
▷ 양지열 : 그건 뭐냐 하면 땅을 사는데 동업을 했던 사람이 캠코 출신이거든요. 캠코에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받아 오려면 자산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칠 줄 몰랐고, 본인은 그냥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 줬을 뿐이다. 이것이 장모 최 씨 쪽의 이야기고.
◇ 신장식 : 그런데 장모 최 씨의 이야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캠코에서 내부 부동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이거 LH나 SH 사태 때 내부 정보 가지고 땅 사서 엄청나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 김어준 : 문제죠.
▷ 양지열 : 그게 사실이라도.
◇ 신장식 :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 김어준 : 공기업을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사실은.
◇ 신장식 : 공기업 정보를 빼돌린 거죠. 잔고 증명서 가지고.
● 서기호 : 저는 장모 최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일단 전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하고 되게 비슷해요, 구조가. 거기서도 자기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고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나서 법정구속이 됐잖아요.
▶ 김어준 : 그건 요양병원 사건인데.
● 서기호 : 법정구속이 됐는데 나중에서야, 이번에서야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런데 이 사건도 보면 자기는 단순 투자자였다. 그래서 안 씨가 그런 부탁을 하길래 자기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보내 줬을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는 주도한 적이 없고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이런 주장이에요. 공모 관계가 아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리고 위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안 씨와 최 씨가, 안 씨 주장은 안 씨와 최 씨가 동시에 공모해서 오히려 최씨가 주도적으로.
▷ 양지열 : 공범으로 기소가 된 상황.
▶ 김어준 : 공범입니다.
▷ 양지열 : 이 사람이 땅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최 씨와 같이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최 씨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해서 제공을 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 김어준 : 두 사람이 이 일을 같이한 건 맞아요. 맞는데 상대방 안 씨는 그게 아니라 최 씨가 잔고 증명서를 들고 와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 물건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장모 최 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신장식 : 먼저 접근했다.
▶ 김어준 : 서로 이렇게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장모 최 씨가. 그런데 최 씨는 그게 있어야 물건을 보여 준다더라, 그게 있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더라 해서 자기는 그것을 위조했을 뿐이고, 단순 위조했을 뿐이고. 이렇게 말한다면 안 씨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물건을 가져오라고 동업자는 장모 최 씨가 주도하여 이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 양지열 : 부딪히고 있고요. 아까 서 변호사님이 요양병원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양병원하고도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 공범 같은 경우는 장모가 요양병원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데도 그걸 적극적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왜 돈이 통장에 묶여 있냐. 잔고 증명서로만 왜 갖고 오냐는 것에 대해서,
▶ 김어준 : 왜 돈을 안 보여 주고 잔고 증명서만 보여 주느냐.
◇ 신장식 : 요양병원 관련해서 통장이 가압류가 돼서 묶여 있어서 잔고 증명서만 보여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왜냐하면 이런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증명서만 보여 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양병원 건으로 묶여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죠.
◇ 신장식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잔고 증명서를 네 차례를 제시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해서 돈을 빌리고 땅을 삽니다. 도촌동 땅을 사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가짜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리는 거죠.
◇ 신장식 : 예, 돈을 빌려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돈도 없이 그냥 휴지에 해당되는 종이 쪽지 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빌려서 진짜 그 땅을 사죠.
◇ 신장식 : 예, 직접 그 땅을 사고. 그런데 이게 검찰 기소 내용이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잔고 증명서가 네 차례가 위조됐고 네 차례 행사됐단 말이죠. 그런데 2013년 4월 1일 자 100억 원에 대해서만 최 씨를 기소해요. 나머지 세 차례는 그냥 안 씨가,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행사한 거다, 이렇게 기소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는데 제대로 좀 기소하라고 재판부에 계속 면박을 받습니다. 혼나요. 혼나고 그다음에 기소된 4월 1일 자 외에 6월 24일 자 71억 원짜리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증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공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최 씨를 당신이 직접 만난 것 맞아? 라고 오히려, 나는 최 씨를 한 열 차례 만났다는 증인이 있는데 그 증언을 못 믿겠다는 방식으로 유도심문을 해요.
▶ 김어준 : 이게 무슨 사건인지 복잡해지는데.
◇ 신장식 : 이상해.
▷ 양지열 : 되게 꼬여 있어요.
▶ 김어준 : 임 모 씨라는 분이,
▷ 양지열 : 돈 빌려준 사람.
▶ 김어준 :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데 그 정도 부동산을 매입할 돈이 없는 거야, 지금. 돈이 없자 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그걸 보여 주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 돈을 빌려준 임 모 씨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나도 그것 보고 빌려줬어.
▷ 양지열 : 그리고 최 씨를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장모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동업자가 요구를 해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하다는 건 줄 알고 줬다는 게 안 맞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신 변호사가 이야기한 건 그 부분은 기소조차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예, 기소가 안 된 부분이었어요.
▶ 김어준 : 만약 돈을 빌려준 임 모 씨, 이분이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 모 씨 말대로라면 장모 최 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소 한 다음에 돈을 빌려서 자기는 땅을 사고 그 돈을 안 갚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 사건이 되는 건데 이건 공소에서 빠졌다는 거죠.
▷ 양지열 :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게 또 땅을 산 게 하나 더 기소가 된 게 동업자의 사위 명의로 샀다고 해서 이게 기소가 됐거든요. 실명법 위반으로.
◇ 신장식 : 부동산 실명법 위반.
▷ 양지열 :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가 되냐 하면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장모는 돈을 들여 투자를 했는데 땅은 동업자가 가져간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 신장식 : 그래서 사기로 최 씨가 공범을 사기로 고발해요.
▶ 김어준 :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아, 이거 복잡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처음에는 안 모 씨라는 분과 장모 최 씨가 동업을 해서 가짜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땅을 사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건 확인이 됐어요. 그걸 장모 쪽에서 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내가 그걸 위조한 건 맞다. 그런데 나는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줬을 뿐이라고 하고. 동업자였던 안 모 씨는 아니다, 주도한 것은 장모 최 씨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 양지열 : 처음부터 최 씨였다.
▶ 김어준 : 그런데 장모 최 씨는 이 안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 양지열 :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심지어 돈을 내놓으라는 확정 판결도 받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서기호 : 그게 2015년 경에 오히려 안 씨가 당하죠. 그런데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 때도 보면 그 무렵에 그때도 책임면제각서를 통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동업자들만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도 2015년 경에 동업자였던 안 씨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하면서 처벌을 받아 버리고 최 씨는 빠져나왔단 말이죠.
▶ 김어준 : 법정 결과로만 보자면 장모 최 씨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래서 사실 왜 그때 당시에 본인도 내가 위조한 거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왜 기소를 안 했냐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뭐냐 하면, 피해자였으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피해자로 법정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위조한 사람은 맞으나 전체 구도 속에는 피해자로 된 것처럼 결론이 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문서 위조를 한 사람이 진정을 합니다.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한 측근이 진정을 해서 다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 신장식 : 맞아요.
▷ 양지열 : 그리고 사기로 지금 유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안 씨는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구조가 정대택 씨 사건과 거의 흡사해요.
▶ 김어준 : 거의 비슷하죠. 장모 최 씨가 연루된 사건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이에요. 뭔가 동업을 했다가 동업이 깨지는데 동업이 깨진 쪽에서는 내가 당했다고 말하는데 법정에서는 그 사람이,
▷ 양지열 : 죄를 지은 걸로 확인이 되죠.
▶ 김어준 : 죄를 지은 걸로 확인이 돼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돈을 토해내거나 이런 식으로.
▷ 양지열 : 법적 결과만 놓고 보면 장모 최 씨는,
▶ 김어준 : 잘못한 게 없고 다 피해자.
▷ 양지열 : 십수 년에 걸쳐서 계속 피해를 본 분이에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늘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지금도.
▶ 김어준 : 그런데 반복되는 사건 중에 가장 최근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게 가짜 잔고 증명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도 동업자 안 모 씨는 사기죄로 고소돼서.
▷ 양지열 :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입니다. 법적으로는 유죄고 민사소송에서도 56억 원가량인가를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죠.
▶ 김어준 : 56억 원을 물어줘야 되고, 거꾸로.
● 서기호 : 그래서 다시 새로 재수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피해자의,
▶ 김어준 : 잠깐만요. 그런데 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졌느냐. 다 표면적으로 끝난 사건이었는데 장모 최 씨의 한 측근이 사문서 위조 건을 진정을 해요.
▷ 양지열 :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의 회사.
▶ 김어준 : 그렇죠.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감사로 있던 분이 내가 그거 만들어 준 것 맞다고 하면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진 거죠.
▷ 양지열 : 그리고 고발이 있었고.
▶ 김어준 : 고발이 있었고.
● 서기호 : 그래서 장모 최 씨가 스스로 자기가 위조한 걸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왜 위조한걸 인정했는데 이 사람은 처벌 안 받았냐. 이게 문제가 돼서 다시 재수사해서 기소가 됐는데. 아까 진짜 피해자인 임 씨가,
▶ 김어준 : 임 씨는 돈 빌려준 분입니다.
● 서기호 : 돈 빌려준 그분이 증언을 하기를 나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와 최 씨의 재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안 모 씨나 다른 사람들의 재력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장모 최 씨의 재력을 믿고 돈을 준 거고 또 미시령고개에 있는 정상 휴게소를 장모 최 씨가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직접 가 보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건네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같이 원래 기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장모 최 씨한테 당했다고 임 모 씨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그리고 그때 임 모 씨의 친한 선후배라고 하는 분이 같이 재판장에 있다가 갑자기 재정증인 신청이 돼서 증언을 하는데 이때 잔고 증명서만 제시를 했던 게 아니라 돈을 빌리면서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날짜가 되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급을 연장하는 확인서를 최 씨가 자필로 써 줬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모의 정황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확인서를 제시를 했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최 씨는 위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김어준 : 그것도.
▷ 양지열 : 그것도 위조됐고, 최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단순하게 같이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의 말을 믿고 제공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런데 최 씨가 조금 전에 말한 돈 빌려준 사람하고 평소에 같은 모임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동업을 했던 사람이 요구해서 준 건 아니라는 식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장모 최 씨는 다 소극적으로 동업자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자기는 그게 어디에 쓰일지도 몰랐다. 전반적으로 이런 취지고요. 동업자는 아니다, 장모 최 씨가 주도해 왔고 돈을 빌려 오는 사람도 다 장모 최 씨가 알던 사람이고 장모 최 씨가 자신의 재력을 보여 주고 믿게 만들어서 돈을 빌린 것이지 장모 최 씨가 사기의 주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공방이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 건으로 구속된 건 아니에요.
▷ 양지열 : 다른 건이죠, 그건.
▶ 김어준 : 건은 다른 건으로, 요양병원 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 건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진술 내용에 보면 구속하게 만든 요양병원하고도 연결된 내용이 나옵니다.
▷ 양지열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장에는 돈이 이렇게 많지만 못 꺼내는 이유가 요양병원 건 때문에 돈이 묶여 있어서 못 꺼내고 보여 주기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확인된 게 아니라 증언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실제 분당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사죠. 38억짜리 잔고 증명서 가지고는.
◇ 신장식 : 347억.
▶ 김어준 : 전체는 347억이고 네 번에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38억짜리도 있고 71억짜리도 있고.
◇ 신장식 : 138억짜리.
▶ 김어준 : 그런데 일반인들의 감각으로 보자면 내가 동업자 이야기를 듣고 했든 아니면 주도했든 실제로 듣고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350억짜리 잔고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다는 건 간이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 신장식 : 스케일이 남다르세요.
▶ 김어준 : 이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가.
▷ 양지열 : 장모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주장한 게 이런 거예요. 38억 원짜리는 분당의 아파트를 50%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사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줬고, 138억 원짜리는 반포 아파트도 반이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만들어 줬다는 거죠.
▶ 김어준 : 이거 완전 천사잖아요, 천사.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어떻게.
▶ 김어준 : 남이 부동산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서.
▷ 양지열 : 본인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서. 캠코에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도 되게 황당한 일인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누가 이렇게 100억대 잔고 증명서를 가짜로 만듭니까?
▷ 양지열 : 가짜로 만들어서 절반 가격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 김어준 :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 김어준 : 저도 이해가 안 가요.
● 서기호 :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 들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 김어준 : 장모 최 씨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 양지열 :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서기호 : 제 머릿속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 양지열 :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죠.
● 서기호 :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처럼 단순 투자자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측근이 사문서 위조로 진정 내는 바람에.
▶ 김어준 : 이것도 참 미스터리합니다. 왜 측근은 이 시점에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딸 김건희 씨의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던 분인데. 직원인데 본인이 위조했잖아요. 본인이 위조한 걸 왜 진정을 했을까. 본인이 약속받았던 뭔가 대가를 받지 못했나?
◇ 신장식 : 글쎄요. 그러지 않았을까.
● 서기호 : 보통은 그런 경우에 틀어져서.
▶ 김어준 : 내가 위조했는데 내가 위조했다고 진정한거거든요, 요약하자면.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요. 정대택 씨 사건에서도 보면 이전에 백 모 법무사도 나 위증했으니까 나를 제발 처벌해 줘, 하고 막 튀어나오잖아요.
▶ 김어준 : 비슷하네요, 그것도. 내가 위증했다고 법무사가.
◇ 신장식 : 그러나 기소도 안 된.
▶ 김어준 : 안 믿어 줬고. 이 건은,
◇ 신장식 : 내가 위조했어요.
▶ 김어준 ; 내가 위조했어죠. 그때는 내가 위증했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내가 위조했다고 튀어나와서 사건이 다시 출발했는데 그 기소 내용도 부실하다고 재판정에서 지금 왜 이게 부실하지 않냐, 특정해라.
◇ 신장식 : 공모 관계를 특정해라, 빨리.
▶ 김어준 :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결혼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 신장식 : 2013년부터.
● 서기호 : 검찰에서는 마지못해서 기소한 셈인데 아까 말씀하신 위조 부분을 1개만 했던 것 말고도 이게 사문서 위조라는 게 사문서 위조 그다음 위조 사문서를 행사할 때는 당연히 사기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맞아요.
● 서기호 : 그런데 사기죄를 뺐어요. 사기죄는 기소 안 하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했단 말이죠.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워낙 보도가 안 돼서. 그리고 보도된 기사만 읽어서는 무슨 사건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 양지열 :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요.
▶ 김어준 : 이해가 안 가요.
▷ 양지열 : 너무 이상해서.
▶ 김어준 : 보도량이 너무 없어서.
◇ 신장식 : 각종 기사를 조각조각 끼워 맞추느라 고생했습니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양지열, 또 서기호라고 할 뻔했네요. 신장식, 세 분이었습니다.
◇ 신장식 : 왜 저를 자꾸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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