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포] 윤석열, “아내 금품수수 몰랐다”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출석 “우리 당 보배”
김문수-한동훈, 깜짝 러브샷에 맞손… 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의도는?
윤석열, “배신자한동훈 사지절단해야”… 증언 나온 배경은?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쑈 진행자
▷노영희 / 변호사
▷김용남 / 전 의원
▷오혁진 / 일요시사 기자
▶정준희 : 자, 오늘 김어준 공장장 출장으로 제가 일일 공장장 대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퍼니포는 계속됩니다. 홍사훈기자님,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김용남, 오혁진 : 안녕하세요.
▶정준희 :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홍 기자님의 의제는 맨 나중에 듣는 거로 하고요.
◉홍사훈 : 어젠다요?
▶정준희 : 네, 어젠다.
◉홍사훈 : 그러니까 뒤에 해야 되니까 앞부분에서는 제가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요.
▶정준희 : (웃음)
◉홍사훈 : 뭐 이빨들이 세가지고.
▷김용남 : 그 얘기는 뒷부분은 껴들지 마라.
◉홍사훈 : 그렇지. 역시.
▶정준희 : 시간을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자, 일단,
▣노영희 :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준희 : 끼어들면 의제 앞으로 안 하시는 거로. (웃음)
▣노영희 : 아, 그거 너무 좋다.
◉홍사훈 : 한 문장에 500원씩.
▶정준희 : (웃음) 자, 윤석열 김건희 특검 출석했습니다. 각각 주목하신 대목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실까요.
▣노영희 : 네. 이제 물어보니까는, 왜 그 동안 안 오다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나온다. (웃음)
▶정준희 : (웃음) 그래요?
▣노영희 :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조금 본인이 해야 된다,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와이프의 죄도 없애주고 내 것도 없애주는 차원에서 내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인하려고 나오는 것인 것 같고.
▶정준희 : 그렇겠죠.
▣노영희 : 자기가 거기서 부인을 해 줘야지만 자기 와이프는 그거보다도 더 직위가 없는 사람이니까 끊어진다고 생각을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정리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준희 :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김 의원님?
▷김용남 : 그러니까 아내가 금품 수수한 거 나는 전혀 몰랐다. 결국에는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참아이러니해요, 인생이라는 게. 몰랐으면 그러면 죄가 안 되느냐. 뭐 기존 법리대로 하면 죄가 안 될듯 한데 몰랐어도 죄가된다고 하고 본인이 검사 시절에 기소한 게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공동지갑론 내지는 경제공동체론이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 받은 거를 알았든 몰랐든 그 지갑이 그 지갑이다 이래서 기소했던 거잖아요. 본인의 이론에 따르면 윤석열 피고인이 김건희가 받은 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지, 이게. 뇌물수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합당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두 인물은 어려서부터 친했다는 거지, 피가 섞이거나 뭐 가족은 아니잖아요.
▶정준희 : 네.
▷김용남 : 그런데 여기는 부부야. 그야말로 경제공동체죠. 아니, 와이프가 돈이 많아지면 남편이 덕 보는 거지. 완벽한 구조죠.
▣노영희 : 부부는 피도 안 섞여요.
▶정준희 : (웃음)
▷김용남 : 피는 안 섞였지만 호적으로 묶였잖아요. 호적으로 묶이고 이 주머니가 저 주머니지. 매한가지지.
▣노영희 : 아니, 그런데 요즘은 다 별산이에요. (웃음)
▷김용남 : 그런데 그거는 요새 젊은 부부들이 그런 거고, 이게 60대 정도 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니 돈이 내 돈이고내 돈은 내 돈이다.
▣노영희 : 재혼은 안 그래요. (웃음)
▶정준희 : 특검이 법리구성을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김용남 : 그렇죠.
▶정준희 : 그거를 이제 좀 더 약하지만 좀 쉬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뇌물죄를 할 것이냐. 그런데 뇌물죄가 좀 범위가 훨씬 더 어렵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김용남 : 아니,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풀어낸 게 이른바 경제공동체론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뇌물이죠.
▶정준희 :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뭔가 뇌물을 수수하고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세 가지가 결합이 되는 방식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시각이던데.
▷김용남 : 사실은 그렇죠.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까다롭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저런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받기는 어쨌든 김건희 피고인이 받는 창구였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나 뭐 박성근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다 김건희 쪽에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 사람 인사를 내려면, 그러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의 특별보좌관으로인사 내는 권한이야 김건희가 갖고 있는 거는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다 대통령의 권한이지. 그런데 인사가 났어요, 실제로. 그 공직에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관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되는 거냐. 받는 거는 와이프가 받고 실제 인사도 났는데 그 권한은 남편이 갖고 있을 때 그러면 둘 사이에 내가 받았으니까 누구 해 줘, 라는 자백이 나오지않으면 이거 기소 못 하느냐. 글쎄요, 그거는 참 애매하죠.
◉홍사훈 :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하나 좀 끼어들어야겠네. 아니, 그게 뇌물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게 현금이고혐의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죄 중에 하나잖아요, 혐의가.
▷김용남 : 그렇죠.
◉홍사훈 : 그렇기 때문에 준 사람이 정황과 객관적인 어떤 정황만 있어도 그게 혐의로다가 증거로 채택이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그러면 대부분 이제 뇌물죄로,
◉홍사훈 :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김건희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고 그 남편인 윤 씨였는데.
▷김용남 :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홍사훈 :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한테 줬다는 거는 그게 어쨌든 아까 최순실 얘기했지만 그 준 게 누구를 보고 줬는지는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른, 그렇게 의율할 수가 없는 거냐.
▷김용남 :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상 그런 경우에는 그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우회해서 아니야, 이 사람이 받은 거는 저 사람이 받은 거로 봐도 돼, 라고 주장했던 게 당시 윤석열 검사의 경제공동체 설이죠, 이론.
▶정준희 : 그게 이제 윤석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적용받을 대상이 돼버렸다, 라는 게 이제,
▷김용남 : 그렇죠. 본인이 만들어낸 이론으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참 보면 아이러니해요.
▶정준희 : 자, 오 기자님은 어떤 부분 좀 주목하세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 나온 거에 대해서.
◍오혁진 : 저는 솔직히 뭐 아까 의원님이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애초에 그런 논리 자체를 만들어놓으면서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 자기 범죄혐의사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변명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준희 : 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지켜보고.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피의자 출석했는데 무리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브리핑에서 좀 다뤘습니다. 함께 좀 같이 좀 있으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 아니,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아니, 공천개입 의혹을 왜 업무방해로 기소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똑 떨어지는 업무방해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당대표가 어떻게 당업무를 방해할 수 있냐. 그게 할수 있어요, 당대표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내 아들 좀 너희 회사에 취직시켜줘, 라는 청탁을 받고 면접심사위원에게 누구 야, 좀 해봐 해서 만약에 그 아들의 면접점수를 만 점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점수를깎는 방법으로 해서 입사를 시켰다고 하면 그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될 입사 면접의 심사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 회사의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공천개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될 정당의 공천심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당대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당대표 내지는 어떤 지위 내지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전혀 무리한 것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보면 다만 이번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녹취파일 등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 대표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 그게 이제 당시 당선자 신분의 김영선이 좀 해 줘라 해서 한 부분만 된 거냐 아니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그날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그 공천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서울시내에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여론조사 꼴찌한 사람이 전략공천을 받느냐. 이런 그 국민의힘 초강세지역 공천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누가 했느냐. 소위 누가 개입한 거냐. 근데 그 부분까지 수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뭐 증거만 나오면 업무방해죄로 당연히 기소가 되는 사안입니다.
▶정준희 : 사실 걸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까지 됐는지 모르겠고, 적어도 이 건 자체로는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다가능하다.
▷김용남 :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준희 : 노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가능, 업무방해.
▣노영희 :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이름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난번에 다 들었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말은못 하겠지마는.
▶정준희 : 그래요? (웃음)
▷김용남 : 아니,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노영희 :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꽤 일찍 들었었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지네끼리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하고 돌아다녔는지를 내가 다,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그때. (웃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살릴 사람 죽일사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나니까여기서 이제 누가 딱 총대 메고 정리하고 이제 이거는 있었던 것 같고. 요때 지금 이준석 씨가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뭐어쩌고저쩌고 하는 보게 되면 또 이 국민의힘에서 자기의 지분이 이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엉터리 같은 국민의힘을 내가 좀 접수할 마음이 조금 있다 좀 이런 모습을 나는 느끼거든요. 내 말이 맞죠?
▶정준희 : 특검법 가지고,
▣노영희 : 아니, 내 말이 딱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김용남 의원 얼굴 눈만 보면 딱 내가 다 알아.
▶정준희 : 그래요?
▷김용남 : 관심법을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요.
▣노영희 : 아니, 그래서 저분하고 나하고 지금,
▷김용남 : 관심법이 나와.
▣노영희 : 소스도 똑같고 저분하고 나하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아서,
▶정준희 : 그래요?
▣노영희 :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이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돼서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그렇게 나서서 내가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한동훈 씨가 또 주었던자료도 그렇고 실제 앞으로는 옛날 사람들 윤석열, 정진석 뭐 누구누구 등등 앞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저리로 싹가고 그 중간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때가 덜 묻었던 사람들 탈탈 털어내고 이쪽에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집단들이 있는 거로 나는 알고 있어요.
▶정준희 : 지금 저기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합의했다고 계속해서 밀고 있잖아요.
▣노영희 : 네.
▶정준희 : 그걸 아마 살아날 구멍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대로 기소가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걸릴 거라고 보세요? 기소여부까지 가야 되겠지만.
▷김용남 : 많은 경우의 정치인들의 경우의 불구속 기소.
▶정준희 : 그러니까요.
▷김용남 : 그러니까 된 것 갖고는 크게 타격은 안 입죠. 사실은 신병처리가 되지 않으면 뭐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는 다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할 거고 뭐 확정된 이후에나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 불구속 기소되는 것 같고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준희 :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김문수가 갑자기 친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 그거는 뭐 친해졌다기보다는 (웃음) 전략적으로 둘이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겠지만 저 정도 퍼포먼스 가지고 친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약간 구도변화를 꾀하려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준희 : 저는 약간 안간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게 보면 엄청난 연대체를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힘이라기보다는자칫하면 한동훈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이런 게 들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노영희 : 그런데 나는 오히려 한동훈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정준희 : 안 죽을 것 같다.
▣노영희 :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이 차라리 쓰러진다.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진다. 이 소리가 더 많고 실제 한동훈은요. 죽이려고 계속 두더지잡기처럼 계속 죽이는데 계속 저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동훈은 사실 저렇게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문수는 너무 노회하고 그동안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싹 깔끔하게 죽을 수가 있는데 저는 한동훈이 물론 잘못했어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당게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걸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당시에 어쩌고저쩌고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차라리 자기가 저 당을 좀 쇄신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더 저는접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김용남 :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건 장동혁 대표 덕분이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잘했으면 저런 장면 이 나오기가 어렵죠. 김문수, 한동훈은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정준희 :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김용남 :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다, 라는 개념에서 뭉치는 장면이 연출되게 된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떤 측면에서는윤석열 피고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체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야. 그러니까 자체발광은 뭘 시켜놓으면 잘하기는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로서 성과를 내거나 뭐 잘한 적은 잘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전형적인 반사체예요. 누가 때리면 빛이나. 얻어맞으면 존재감이 살아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을 하면서 뭘 잘했다기보다는 그때 막 법무부장관의 갈등관계에서 존재감이 살아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냥 놔두면 사그라들 수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참 역설적이게도.
▣노영희 : 오히려, 오히려.
▷김용남 : 당게 게시판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한다고 추진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홍사훈 : 아니, 한동훈 나 궁금한 게 한동훈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지금의 당장 닥쳐오는 리스크들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피해가.
▶정준희 : 그렇죠.
▣노영희 : 근데 뭐,
◉홍사훈 :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노영희 : 당게 게시판 말고 어떤 종류 리스크가 또 있어요?
◉홍사훈 : 아니, 당게 게시판에서 일단 단계가 나오면 징계가 세게 나올 거잖아요.
▣노영희 : 그러니까 당게 게시판에서 이제 그 문제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 저 사람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 사람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홍사훈 : 사람들의 판단, 일단 국민의힘에서 남아있느냐 쫓겨나느냐 이게 일단 거기서,
▣노영희 : 그러니까 내 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게시판 가지고 난리난리 치는 것을 썩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당을 살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보는 입장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수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쪽이 이제 있고.
◉홍사훈 : 그러면 수습을 한다는 쪽으로.
▣노영희 : 네. 그다음에 기존,
◉홍사훈 : 좋은 게 좋은 거다.
▣노영희 : 아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있으면 장동혁은 밀리고 날리고 한동훈은 살아남는 쪽으로는 저는 가는 게 더 지금,
◉홍사훈 :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
▶정준희 : 쫓아내면 그것까지 못 할 거다.
▷김용남 : 못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 못 쫓아내요.
▷김용남 :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까지 지금 못 간 거잖아요.
▣노영희 : 못 가요, 못 가.
▷김용남 : 징계권이. 그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거죠.
▣노영희 : 2년을 받아요.
▷김용남 : 그거만 갖고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동혁 대표 쪽이 그렇게 세지 못 하기 때문에.
▣노영희 : 맞아요. 세지 못 해요.
▷김용남 : 앞에 있는 김종혁 전 최고라는 방파제도 못 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준희 : 오케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이번에 내쫓는 수준까지는 당연히 못 할 거고.
▣노영희 : 못 내치죠.
▶정준희 : 대신 선거에 나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재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요?
▣노영희 : 아니, 그게 아니라 한동훈 자체가 나는 지자체는 나는 관심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당장 여기는 필요 없는 대신에 보궐선거나 이런 때는 관심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전부 다 그러면 보궐에만 관심있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동훈 측에 있으면서도 지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자기네도 계산을 해보면 지자체 혹은 원내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자기네들끼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올리겠지.
▶정준희 : 이번 선거에서는 적당히 살아남고 그 책임지고 장동혁이 이제 결국 밀려내게 되면 그 뒤를 이제 당권을 차지하는 식으로 갈 거다.
▣노영희 : 저는, 한동훈이 질겨.
▷김용남 : 차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준희 : 기반은 그렇게,
▣노영희 : 아니, 한동훈이가 생각보다 질겨요.
▶정준희 : (웃음)
▣노영희 : 진짜 질겨요. 그 사람들이 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겨요.
▶정준희 : 알겠습니다. 씹어보신 것처럼 질기다고.
▷김용남 : (웃음)
◉홍사훈 : 한동훈한테 공천을 주겠어? 그러려면 이 상황 시작하지 않았지. 당게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지.
▣노영희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야.
◉홍사훈 : 자르려고 지금 이걸 시작했는데 중간에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노영희 : 그러니까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잘린다니까 생각보다 안 잘린다니까.
▷김용남 : 아니, 그리고,
▣노영희 : 내 말도 못 알아 듣네.
▷김용남 :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서 줄 리도 없지만,
▣노영희 : 나와요.
▷김용남 : 만약 국회의원 공천을 준다고 그래도 나가서 당선될 만한 지역이 없어요.
▶정준희 : 네.
◉홍사훈 :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기를 희생해서 던져야 될 때 한 번도 던진 적이없고 뒤로 빠졌잖아요.
▣노영희 : 그거 못 하지. 그 사람 못 하지.
◉홍사훈 : 그래서 오늘날의 한동훈이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훈이가. 이때 그러니까 줄 리가 없지, 당연히. 준다고해도 될 만한 지역이 없다. 그럴 때 나가야만 진짜 정치인으로서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한동훈은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용남 : 나가서 떨어지면 진짜 죽어요. 그리고 같은 훈이라고 되게 챙기네.
▶정준희 : (웃음)
◉홍사훈 : 아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싸워나 보고 죽어야지. 그게 부족한 거야, 우리 훈이가.
▣노영희 : 아니, 그럴 때 생각보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못 하는 거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우리가 딱 보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얘 여기 갈 데도 없고 저기 갈 데도 없어 보이죠? 저 사람 머릿속에서 벌써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우리랑 틀려요.
◉홍사훈 : 그래서 내가 할 말은 많으나,
▶정준희 : 알겠습니다.
◉홍사훈 : 분량 아끼기 위해서,
▶정준희 : 어젠다를 위해서 좀 빼놓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혁진 기자님 왜 말씀 안 하냐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노상원이 내란에 휴민트 요원을 동원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정황이 나왔다, 라는 부분을 취재하셨나 봐요. 한 번 말씀주시죠.
◍오혁진 : 일단 노상원이 그 내란 6개월 전부터 휴민들 분들이랑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정 모대령이랑 김 모 대령 이 두 분을 제외하고도 이제 육사 뭐 58기, 60기 정도 되는 소령, 중령분들이랑 여러 차례 식사자리하면서 접촉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 노상원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내부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 소령인데요. 실제로 정보사 사무실 안에서도 노상원한테 대놓고 반말로 아버지, 아빠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사람이랑 친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진급을 좀 빨리 하고요. 그리고 뭐 김 모 대령하고 정 모 대령이 이제 노상원의 라인으로 진급을 빨리 하고 싶으면 그 양아들이랑 친해지면 된다, 라고 내부에서 평가를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아들로 평가받는 소령이랑 이제 친해지기 싫거나 또는 노상원의 좀 비인간적인 그런 성격이나 가치관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나는 진급 뭐 굳이 빨리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작전수행하면서 평범하게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상원하고 접촉 자체를 꺼리세요. 근데 이제 문상호 전 사령관을 통해서 노상원이정보사 내부 인사, 그러니까 예규를 바꿔버립니다. 그게 이제 원래 휴민트 공작관은 2분기 한 번씩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휴민트로서 임무수행이 적합한지 또는 뭐 지금 현재 내부에서 징계를 안 받고 있거나 일처리를 잘하고있는지를 통해서 이제 휴민트 심의를 합니다. 근데 문상호 전 사령관이 갑자기 작년 8월에 이 인사예규를 바꿔버려요. 원래 2분기마다 했었는데 수시로 하는 거로 바꿔버립니다.
▶정준희 : 그러면 바뀌기 전과 바뀐 후가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오혁진 : 이제 그러니까 원래 보통 휴민트의 총괄하는 사람은 사령관보다도 정보사 여단장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근데사령관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휴민트들을 관리감독하는 건 정보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공작관들은 이제 사령관보다도 국방부 장관 또는 여단장에게 직보를 하면서 임무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전역을 위장으로 하고 이제 타부서에 배치돼서 타부서에 있는 사람을 감찰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임무수행한다거나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공작원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A중령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 이분이 노상원의비서실장이셨어요, 정보사령관이었을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상관이었던 박 전 정보사 여단장에게 이제 위장으로 전역을 신청을 하고 그거를 이제 육군본부 인사 담당관도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 임무를 수행하려 그랬는데 제가 아까말씀드렸던 그 이제 소령, 노상원의 양아들이라고 불렸던 소령. 소령과 사이가 이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거리 좀 두고 싶어서. 그러한 이유로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문상호가 인사 예규를 바꿔버리면서 바꾼 지 20일도 안 돼서 갑자기 공작관에서 해임되세요. 근데 이렇게 노상원과 거리를 두면서 해임되신 분들이 총 네 분 정도 있습니다.
▶정준희 : 그러니까 그 해임이 수상한 해임이다.
◍오혁진 :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이제 노상원하고 문상호가 HID와 이제 휴민트들을 내란에 동원하려고 했잖아요. 노상원과 문상호에 협조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인사 예규를 바꿔버려서 인사로 협박을 해가지고 너 내란에 좀뭐 협력해라, 동원되는 거에 좀 이제 협조 좀 해라 하는 거에서 좀 거부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징계나 인사 조치 대상으로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준희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사령관이 동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휴민트 쪽에 관여할 수 없는건데 관여할 수 있도록 예규를 바꿔서 이 사람들을 내란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게 한 가지고.
◍오혁진 : 네. 맞습니다.
▶정준희 :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동원하려고 하는 것에 뭔가 좀 불협화가 있었던 사람들은 수상한 방식으로 해임을 시켰다. 이 두 가지 내용인 거.
◍오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용남 : 근데 그렇게 공작관에서 해임이 되면 형식적으로는 전역을 한 상태잖아요.
◍오혁진 : 맞습니다.
▷김용남 : 그러면 그냥 전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준희 : 네.
◍오혁진 : 강제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최종 도장을 찍는데 아직 그 이 네 분 다 도장은 안 찍힌 상황입니다.
▷김용남 : 그러면 전역 조치가 안 된 거죠.
◍오혁진 : 네. 아직은 아닙니다.
▶정준희 : 네. 그러니까 해임까지는 됐고. 그래서 그런 불협화의 흔적이 있고 노상원의 어떤 내란을 위해서 이제 이 내부를 휘저은 그런 정황이 더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혁진 : 네네. 맞습니다.
▶정준희 : 또 다른 게 곽종근 사령관 좀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데 강호필 사령관이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는모양이다.
▣노영희 : 힘을 실어주는.
◍오혁진 :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저번 주에 한번 뵀어요, 강호필 전 사령관을.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뵙고 나서 이제 들었던 내용을 제가 어디, 어디까지 기사를 쓰거나 어디, 어디까지 뭐 유튜브든방송에서 언급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여쭤본 다음에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윤석열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경호원들한테 막 실려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자기,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자기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언급을 많이 한 정치인이,
▶정준희 : 한동훈.
◍오혁진 : 한동훈이랑 이준석.
▶정준희 : 아하.
◍오혁진 : 근데 이제 한동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워딩은 육군 장성들 있을 때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한동훈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 그런 배신자들은 사지라도 절단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준희 :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그런 거잖아요. 곽종근 사령관하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아, 술먹어서 정신도 없었고 우리 그런 말 안 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잡아 오라 그랬다.
◍오혁진 : 네네.
▶정준희 : 근데 그것도 약간 버전이다.
◍오혁진 : 네. 맞습니다.
▶정준희 : 사지를 절단하라 그랬다.
◍오혁진 : 네.
▶정준희 : 이게 강호필 사령관이 이제 증언해주신 거예요?
◍오혁진 : 네. 맞습니다.
▷김용남 : 능지처참형이네.
▶정준희 : 그러니까요.
▷김용남 : 사지를 절단하는 건 능지처참이잖아요, 그게.
◍오혁진 :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발언한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그랬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맨날 이제 술을 먹을 때마다 그냥 쌍욕은 기본이고 어떤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걔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논조의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준희 : 네. 뭐 이것도,
◉홍사훈 : 쌍욕을 윤한홍 의원한테도 그렇게 뭐 듣도 보도 못한 걸 10분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정준희 : 네. 평생 처음 들었던 말,
◉홍사훈 : 그거 누가 녹음 안 해놨을까. 나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정준희 : 그러니까. (웃음)
◉홍사훈 : 어떤 욕을 했길래.
▷김용남 : 대놓고도 쌍욕 하는데 뭐 그 사람 그 자리에 없으면 더 심하게 하고.
◉홍사훈 : 혹시 뭐 옛날에 했을 때 녹음해 놓은 거 없어, 혹시?
▷김용남 : 저는 녹음은 안 해요, 기본적으로.
◉홍사훈 : 한 번 할 만한데.
▶정준희 :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어젠다 하시면 됩니다.
▣노영희 : 이준석이 해놨을 거야.
◉홍사훈 : 이준석이 해놨을 거야.
▣노영희 : 이준석이 해놨을 거야.
▶정준희 : 이준석 의원은 했을 거 같고요. (웃음)
◉홍사훈 : 아, 나 진짜 들어보고 싶어, 한번. 무슨 욕을 그렇게 했을까.
▣노영희 : 나는 안 들어도 비디오다.
▷김용남 : 취향이 독특하시네. (웃음)
▶정준희 : 자, 그럼 홍사훈 기자님의 어젠다는 노무비 관련된 겁니까?
◉홍사훈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늘 요즘 이제 토요일 날 집회 나갈 때도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얘기하더라고. 어젠다 매일 매일 좀 해 달라.
▶정준희 : 아, 매일 해 달라.
◉홍사훈 : 아,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반응이 좋아.
▶정준희 : (웃음) 아, 네.
◉홍사훈 : 그래서 에이, 뭐 저런 사진 안 내도 되는데. 아, 또.
▶정준희 : 아, 잘 나오셨네.
◉홍사훈 : 좀 추레하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경향신문에서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바로 토요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젊은 청년들이 건설 현장에 안 가지 않느냐. 그럼 건설 현장에서 한 달에 700만 원을 임금을 보장을하면 돌아올까.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안 주니까 지금 그 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땀의 대가잖아요. 그 건설 현장에 한 달에 700만 원을 줘도 청년들이 안 돌아오는 거는 그 일은 7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준희 : 그런 말이죠.
◉홍사훈 :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짓고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느냐. 물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도 가서 거기 가서 착취 받고 뭐 저임금에 한다. 그거 전부 다 불법 일자리입니다. 정부 공공건설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에 뭐 철근공이나 콘크리트공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있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이. 한국은 그런데 안 돼 있어. 그게 왜 그러느냐. 제가 그 구조를 근본적인 구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뭐 댐을 하나 짓는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댐을 짓는다면 발주처가 국토부나 뭐 미국 국토부나 한국 국토부가 발주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자, 뭐 입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가라는 걸 먼저 추정을 하거든요. 이 댐을 하나 지으려면 자, 여기에 뭐 철근이 몇그램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포대 들어가고 그 철근공은 인력이 시중노임단가가 하루에 얼마인데 몇 명이 필요하겠다, 며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품의 값을 셈으로 따진다 그래서 품셈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예가라는 걸 정합니다. 자, 이 댐 하나 짓는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발주처가 계산해보니까 1,000억 정도 드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건설사들그러면 얼마에 할 수 있을지 들어와 봐봐. 그러면 현대건설은 아, 우리 신공법으로 해서 이거 뭐 900억에 할 수 있습니다. 대우 건설은 우리는 700억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들어오잖아요. 미국의 경우에, 아니, 한국의 경우에 예를들어서 공공기관이 발주를 했는데 댐을 하나 짓는데 우리가 1,000억 정도 들 거 같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건설사가우리는 80%, 800억에 짓을 수 있겠다 해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800억을 받아 정부 돈을. 그 돈을 전부 다 재노경이라고 하잖아요. 재료비, 경비, 노무비로 해서 건설사가 알아서 이제 쓰게끔 돼 있습니다. 먼저 저 재료비, 경비, 노동비를갖다 품셈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다가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돈을 줘야 된다, 라고 이제 셈을 했는데 우리는 신공법을 이용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억에 낙찰을 받는 거야.
▶정준희 : 네.
◉홍사훈 : 알아서 그냥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은 재료비, 경비, 노무비가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재료비, 경비는 건설사가 알아서 그냥 집행을 하는데 노무비만큼은 건설사가 주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공공 건설에서 목수는 일당이 얼마, 철근공은 얼마라는 거 딱 정해져 있어갖고 적정 임금이 정해져서 발주처가 직접쏴줍니다.
▶정준희 : 아, 저 두 가지 그림의 차이가 저거 하나군요, 그러니까.
◉홍사훈 :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정준희 : 노무비는 바로 그냥.
◉홍사훈 : 한국의, 우리가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건설노동자를. 한국의 노가다나 미국의 노가다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위험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가다는 대신에 그만큼의 땀의 대가를 인정받아서 젊은이들이 거기도 가고 중산층 생활을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떼먹지 않거든요. 발주처가 그 책정된 임금을 그대로 직접 쏴주거든. 한국은 건설사에 맡겨서 자, 800억 낙찰 받았으니 그 800억 갖고 알아서 다 해.
▶정준희 :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무비 줄이려고 하겠죠, 이제.
◉홍사훈 : 줄일 수 있는 건 재료비, 경비는 못 줄입니다. 표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건 노무비밖에 없어요. 100명을 쓰겠다고 해놓고서는 50명만 쓰고 30만 원을 주기로는 하고서는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만 원 안 받을래? 그럼 오지 마. 여기 오겠다는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15만 원만 주겠다고 세네갈 사람 얼마든지 널려 있어. 이게 한국의현실이잖아요. 말도 안 통해 건설 현장에서. 10명에 9명의 전부 다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건설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정준희 : 그리고 그 노하우도 좀 전수가 안 된다 그러죠.
◉홍사훈 :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AI나 이런 삐까뻔쩍한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고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이 하는데 한국은 왜 공공건설에 왜 전부 다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가냐 이거지.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 미국처럼 적정 임금제를 직접 쏴주자 해가고 그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아, 시범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저렇게 해라. 그런데 실제로는 하청업체들이, 건설 업체들이 통장을 관리하거든. 통장을 관리해서 거기서 똥을 뗀다 그래갖고 떼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발주처가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형식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정준희 : 일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홍사훈 : 실제로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AI 같은 삐까뻔쩍한 일자리와 일할 수 없고, 모든 애들이 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다 좋아할 수는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좋은 자리, 넥타이 메는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데도 막 등 떠 밀어서 달러 빚 얻어서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정준희 : 달러 빚까지 얻나요, 요즘?
◉홍사훈 : 달러 빚내죠, 당연히. 여기에서 그야말로 애들 과외 학원비 때문에 멍 들어보지 않은 학부모가 어디 있겠나.
▶정준희 : 달러 빚은 고전적이어 가지고. (웃음)
◉홍사훈 : 아,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깨야만이,
▷김용남 : 옛날 사람이잖아요.
▶정준희 : (웃음)
◉홍사훈 : 그런 구조를 깨야만이 미국과 같은, 서유럽과 같은 애들을 그 교육 시장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정준희 : 알겠습니다.
◉홍사훈 : 내가 공부 싫어하면 그냥 목수 일해라. 자동차 정비 일해라. 얼마든지 그러면 그 땀의 대가를 인정받아서 중산층 생활할 수 있다. 그 믿음은 그 나라들은 확신을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그 청소년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황금 시기,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그 황금 시기에 걔네들은 마음껏 거기에서 체력을 비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한국 애들은 공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어두컴컴한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비극이 왜 계속 반복돼야 되나.
▶정준희 :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의제 던져주셨고요. 이 어젠다 또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한 번 또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홍사훈 : 대통령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 한번. 바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공공 분야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된다.
▶정준희 : 맞습니다.
◉홍사훈 : 인간은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착취하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지만 공공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공공이 바뀌면 미국처럼 바뀌면 민간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준희 : 네. 그 말씀 중요하죠.
▷김용남 :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건설사나 뭐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자 임금 중에 일부를 소위 떼먹는 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이제 인력 파견 업체, 인력 파견 업체에서 이제 인력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른바 수수료는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정준희 : 알겠습니다.
◉홍사훈 : 당연히 그렇죠. 파견 업체, 건설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노동자를 건설 노동자를 직접 데리고 있는 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김용남 : 그렇지.
◉홍사훈 : 불도저 한 대도 없어요. 포클레인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하청을 주거든. 거기에서 진짜 노무비는 다 거기예요.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설 업체 쪽이 아니고 인력 공급 업체.
◉홍사훈 : 그렇지.
▷김용남 : 파견 업체 쪽에.
▶정준희 : 그러니까 노무비는 이제 직접 쏴줘도 이제 그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홍사훈 : 직접 일한 노동자들한테 직접 발주처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가 직접 쏴주라는 거야. 미국은 하는데 그걸 우리가 왜 못 해.
▶정준희 : 알겠습니다.
◉홍사훈 :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준희 :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퍼니포가 퍼니하지 않게 끝나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던져주셔서 함께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훈, 노영희, 김용남, 오혁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