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1호 수사로 '조희연' 선택한 공수처 규탄
"소 잡는 칼로 감자 깎는 격"
- 강욱천 집행위원장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 김어준 : 최근에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사건이 뭐냐 드러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90여 개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는데.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의 강욱천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욱천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어떤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굉장히 뜬금없어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일단 이 사건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1호 사건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 강욱천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우선 이 사건이 뭔지, 그리고 그만한 사건이 되는 건지 짚어 주십시오.
▷ 강욱천 : 서울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특공교육정책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 향상이죠. 권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해직된 교사들이 몇 분 계세요. 해직 교사들을 조희연 교육감께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시켜 준 사건입니다.
▶ 김어준 : 이게 권력형 부패, 부정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 강욱천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이 있는데 이 교사들을 복직하는 과정에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복직을 시켰다. 이걸 문제 삼는 겁니까?
▷ 강욱천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공수처는 거대한 권력 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권력형 비리를 잡으려고 하는 데 아니었습니까?
▷ 강욱천 :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실 어렵게 공수처법을 민심을 얻어서 결국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권력형 부정부패도 아니고 중대 범죄도 아닌 이 감사원이 아주 경미한 주의 조치 정도를 내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감사원이 경찰 고발에 이어서 공수처까지 이첩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김어준 : 감사원에서는 주의 조치 정도 내린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 강욱천 : 네.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핵심 관계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 김어준 : 감사원에서는 담당자 징계 처분 요구로 마무리된 사건인데.
▷ 강욱천 : 예.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공수처로 넘어간 겁니까?
▷ 강욱천 : 마무리로 끝냈으면 좋은데, 종결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걸 경찰로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 거죠, 후속으로.
▶ 김어준 : 후속으로. 감사원이 해당 관계자를 경찰 고발한 겁니까?
▷ 강욱천 : 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죠.
▶ 김어준 : 고발을 한 것이고. 그럼 절차적인 문제가 실제 있었다는 겁니까?
▷ 강욱천 :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법령의 미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 2항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절차적으로 그런 빈틈이 없다고 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에서 교육감을 기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강욱천 : 기소를 못 하죠. 기소는 아시겠지만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들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고위공직자, 우리가 흔히 하는 판검사들이나 또는 고위 경찰직들 이런 사람들만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할 수 있잖아요.
▷ 강욱천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교육감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하지만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 강욱천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1호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여야 모두 다 지켜봐서 부담 가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사건을 선택했을까요?
▷ 강욱천 : 글쎄요. 저희들이 공대위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를 잡으라고 준 칼을 감자를 깎는 이런 꼴이 되고 만 것이죠.
▶ 김어준 : 닭까지도 아니고 감자로 내려갔습니까?
▷ 강욱천 : 네. 국민들의 열망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권력 기관인 검찰을 개혁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자정 개혁을 원해서 공수처법을 만든 것인데 상징적인 1호 사건을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큰데 결국 사건의 마무리를 검찰로 다시 넘겨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 강욱천 : 네.
▶ 김어준 : 기소 여부를 검찰에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사건인데 왜 이런 사건을 선택했을까요? 자, 그럼 공대위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 강욱천 : 처음에는 사실 감사원의 첫 고발이 있었을 때 감사원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참여단체들이 공분을 갖고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1인 시위 장소도 공수처 앞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당장 공수처의 수사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서 저희가 참여단체들이 1인 시위 장소를 시내 주요한 장소의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공수처 수사 중단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네요. 하나는 공수처가 설립 목적에 맞는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특별채용 건이 수사해서 기소로 갈 사건이냐, 이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시는 거죠?
▷ 강욱천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까?
▷ 강욱천 : 처음에는 서울교육단체협의회라고 교육단체 중심의 서울교육의 교육단체들이 모여 있던 곳인데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공수처에 이첩되는 상황으로 말미해서 제시민사회단체들이 다 모여서. 노동단체, 인권단체까지 포함해서 98개 정도.
▶ 김어준 : 아, 점점 커지고 있군요.
▷ 강욱천 : 커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점 중의,
▷ 강욱천 : 심각성을 알리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수사 기소로 갈 사건이냐 하는 교육시민단체 중심이었다가 왜 이런 사건을 공수처가 해? 라고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쳤군요.
▷ 강욱천 : 네.
▶ 김어준 : 점점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네요.
▷ 강욱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또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사건이 한동안. 그래서 또 모실 것도 같은데.
▷ 강욱천 : 끝으로 말씀드리면 부디 공수처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절대권력 기관의 개혁을 위해 힘쓰고, 산적해 있는 얼마나 많은 권력 기관들의 권력형 부정 비리 지금 1,040건 정도가 4월 말 기준으로 공수처에 이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판검사 관련된 것만 해도 3분의 2 정도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수사에 직접 나서 주고 제발 해직 교사 복직 건은 수사를 여기서 멈춰 주길 바란다는 간곡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욱천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강욱천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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